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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 오른다! 공정위가 발표한 노쇼 방지 개정안

by 블곰이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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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노쇼 위약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음식점뿐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일정 기준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의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 오른다! 공정위가 발표한 노쇼 방지 개정안

 

이번 개정은 음식점의 준비 비용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새로운 예약 문화를 익혀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1. 노쇼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까

 

‘노쇼(no-show)’는 예약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고객이 오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음식점 입장에서는 재료 준비, 좌석 확보, 인력 운영 등 이미 발생한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오마카세나 코스 요리 중심의 파인다이닝 업장은 손님 예약에 맞춰 고급 식재료를 구매하고, 하루 손님 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노쇼 발생 시 피해가 훨씬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쇼에 따른 불합리한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2. 이전에는 최대 10%만 가능했던 예약금

 

그동안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예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면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예약금은 1만원이 한계였죠.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음식점은 이 예약금을 위약금 형태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은 재료비나 손실 보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음식점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고, 결국 예약제를 포기하거나 무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3. 새롭게 도입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음식점 업계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개정 기준
일반음식점 최대 이용금액의 10% 최대 이용금액의 20%
단체 예약·대량 주문 최대 이용금액의 10% 최대 이용금액의 40%
예약기반음식점(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한정식 등) 최대 이용금액의 10% 최대 이용금액의 40%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짜리 오마카세에 4명이 예약하면 음식점은 최대 16만원(총 40만원의 40%)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약기반음식점이란 무엇일까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새 분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약 후에 손님 수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거나 코스를 구성하는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한정식 전문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업종들은 손님 수에 따라 재료 준비와 인력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쇼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큰 편이죠.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예약기반음식점의 위약금 한도를 40%로 상향했습니다.

 

 

5. 환불 기준도 세분화됐다

 

노쇼 위약금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 환불 기준도 함께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용 전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취소 시점이 가까울수록 환불 비율이 줄어들며, 무단으로 방문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 전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 기점 환불 기준
일반음식점 1시간 전 취소 전액 환불
일반음식점 1시간 이내 취소 예약금의 25% 환불
예약기반음식점 하루 전 취소 전액 환불
예약기반음식점 1시간 전까지 취소 예약금의 50% 환불
예약기반음식점 1시간 이내 취소 예약금의 25% 환불
노쇼 발생 시 방문하지 않음 환불 불가

 

 

6. 음식점의 의무, 환불 기준 사전 안내

 

음식점은 예약을 받을 때 반드시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1시간 전 취소 시 50% 환불, 노쇼 시 환불 불가’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분쟁 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노쇼 기준이나 환불 비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사전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7. 소비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단순히 “보증금”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계약금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약 후 단순 변심으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환불이 어렵습니다.

 

예약 전에는 일정, 인원, 취소 가능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마카세나 단체 예약처럼 고액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노쇼 없는 건강한 예약 문화로

 

이번 개정은 업주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음식점은 손실을 최소화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 기준 속에서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상호 존중입니다. 예약은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외식업계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노쇼 위약금 상향이 단순한 ‘벌칙’이 아닌, 성숙한 소비 문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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