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직서'인데요. 단순히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직서의 구성 요소와 제출 방법, 그리고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직서는 왜 필요한가요?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증거로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서화는 필수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직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직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특히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근무일수 산정과 급여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항목 | 내용 |
| 소속 및 직위 | 현재 근무 중인 부서와 직책 |
| 성명/생년월일 | 본인의 인적 사항 |
| 입사/퇴사일자 |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일은 '다음날'로 기재 |
| 사직 사유 | 권고사직, 일신상의 사유 등 |
| 작성일/서명 |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 및 서명 |
3. 퇴사 사유,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사직 사유'입니다. 회사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엔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반대로 개인적인 이유라면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둔 분들은 반드시 사유 기재에 신중해야 합니다.
| 상황 유형 | 기재할 사유 예시 |
| 권고사직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 급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구로 작성) |
| 개인적 사유 |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 등 |
| 근무환경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장거리 발령 등 |
4.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

법적으로 제출 시점은 자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30일 전, 즉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한 예의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퇴사 직전 일주일~2주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상사나 인사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사직서 제출 방법, 꼭 봉투에 담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라고 적힌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지만, 파일철이나 출력물 형태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다만 깔끔하고 예의 있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는 것이 좋겠죠.
6. 사직서 제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퇴사가 공식화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직 후 처리 | 항목 기준일 |
| 퇴직금 지급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사직 사유와 고용보험 조건 충족 시 가능 |
| 건강보험 자격 변경 | 퇴사 후 자격상실 처리 필요 |
퇴사 전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 퇴사 전 반납 대상 | 처리방법 |
| 출입카드 | 보안팀 직접 반납 |
| 회사 장비 | 상태 확인 후 반납 |
| 법인카드 | 정산 후 반납 |
| 업무 자료 | 개인 보관 금지 |
7. 사직서 제출,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다?

혹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먼저 법적 자문을 받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자칫 잘못 제출한 사직서 한 장이 권리 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 퇴사 후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마지막 인수인계부터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 등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수고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으니, 문서 하나하나에도 신중함이 필요하죠.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일들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사직서 한 장, 제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