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돈을 내야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전과가 남고, 어떤 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죠.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구분해볼게요.
1. 벌금, 형사처벌의 무게를 지닌 처분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즉, 형법이나 특별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처분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는 순간, 그 기록은 전과로 남습니다. 아무리 금전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전과자’라는 법적 신분이 생기는 것이죠.
벌금은 국가에 내는 금액이지만,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벌’이기 때문에 무겁게 다뤄집니다.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하루 노역으로 10만 원씩 감액되지만, 최대 3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범칙금,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범칙금은 경미한 위법 행위에 부과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죠.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며,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가벼우니까 안 내도 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구분 | 전과 여부 | 부과 기관 | 예시 위반행위 |
| 벌금 | 전과 남음 | 법원 | 음주운전, 폭행 |
| 범칙금 | 전과 안 남음 | 경찰 |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
| 과태료 | 전과 안 남음 | 행정기관 |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
3. 과태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행정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주차위반, 쓰레기 투기, 소음 공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금과 비슷하지만 벌금형처럼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4. 3가지 처분의 강도 순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처벌의 강도는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경범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벌금은 명백한 형사처벌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 부과하느냐’와 ‘전과 기록이 남느냐’로 구분됩니다. 경찰 또는 법원이 개입하는 순간 형사절차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5.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처분은 다를 수 있다

속도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규정 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정도와 단속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셈이죠.
6. 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어디에 쓰일까?

이렇게 걷힌 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회적 목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의 약 6%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입니다. 피해자의 생계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죠.
또한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됩니다. 119구급대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에 쓰입니다. 단순히 ‘벌’로 끝나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되는 셈입니다.
| 사용처 | 재원 비율 | 주요 용도 |
|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 벌금의 6% | 피해자 치료비, 구조금 |
| 응급의료기금 | 과태료·범칙금의 20% | 119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
7.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미납 시 노역으로 전환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바뀌고, 그 순간 전과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밀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최대 30일 감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린 금액을 내면 즉시 석방됩니다.
8. 일상 속 과태료, 이런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과태료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생활질서법에 명시된 항목들이 대표적이죠.
1) 도로 위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면 4만원 과태료
2)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고 있으면 4만~5만원 과태료
3) 유리창 선팅이 법 기준보다 진하면 2만원 과태료
이처럼 우리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9.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 요약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고, 범칙금은 경범죄 수준의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미납 시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해두면, 혹시 모를 위반 상황에서 자신의 처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